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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일자리 지원금

by 돈버는공장100 2023. 3. 21.

목차

1. 고용창출 장려금

2. 고용안정 장려금

3.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5.  고령자 고용지원금

6.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

7.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8.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창출 장려금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면 월 최대 80만 원 1~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 촉진 장려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는 교대 근무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근무 시간 개편 등을 통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1~2년간 지원합니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 적합 직무에 신규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채용 후 3개월간 고용유지를 하면 지원했지만, 올해 2023년에는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신중년 직원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일자리 함께 하기와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은 비공모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1~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복귀기업 지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 장려금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밸 일자리 제도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증가하면 월 50만 원 지원되고, 월 20만 원 미만으로 증가하면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서 근무하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출산 전후휴가 나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들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월 최대 20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40만 원, 대체인력 고용 최대 120만 원 지원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 해주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원을 1년간 지원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서비스, 고용안정 장려금 메뉴를 통해 절차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지원기간 1년이었지만 올해 2023년에는 2년으로 길어지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나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업종 기업, 미래 유망 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요건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입니다. 지원내용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해서 2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중소, 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서비스, 고용 창출 장려금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메뉴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1명을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 원씩 2년동안 지원해주는 정책이며, 우선 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며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역 별상이)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장애인 신규 고용 시 월 90만 원 (연 1,0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해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금액이 더 인상되어 참고로 50인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지급되는 반면에 반대로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취업하면 성공수당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 2 유형으로 나눠서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 해주고 조기 취업성공수당으로 기존에는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1유형의 경우에는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체계적인 일 경험을 지원하는데 기존에는 기업에서 일 경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다음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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