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 보험료
2023년 3월로 연말정산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2023년 4월에 건강 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통 10명 중 6명은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2~3명 정도는 환급받게 됩니다. 최근 고금리에 고물가,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비롯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율로 인해 2023년 4월에 추가로 더 내는 경우가 많은 건강 보험료 연말정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조회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고갈 문제로 말이 많지만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 최소한 정년퇴직만 해도 실업 급여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에, 건강보험은 아프지 않은 이상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의 대략적인 보수총액을 먼저 회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우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금액에 대한 신고서를 다시 회사로부터 받아서 보수 변동 내용을 확정하고 사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을 합니다. 호봉 인상이나 급여 인상, 상여금, 그리고 연말에 지급받는 성과금으로 인해 연간 총 급여가 상승한 직장인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더 받은 급여만큼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급여가 감소한 분들은 환급받게 됩니다. 보통 급여가 동결되거나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7~80%는 추가로 납부하고 2~30% 정도는 환급받게 됩니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2023년 4월분 건강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4월 월급에서 건강 보험료로 공제돼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정산한 보험료가 4월분 건강 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자동으로 5개월로 나눠서 건강 보험료와 함께 조금씩 공제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건강 보험료 연말정산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에 카카오톡 등으로 로그인하시고, 메인화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좌측에 "건강 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도별로 추가로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금액을 모두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외에도 본인 부담금 환급금 등 6가지 건강 보험료 환급금을 조회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료 외 4대보험 정산법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4대보험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정산을 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납부하니까 해당이 안 되고, 고용보험은 건강 보험료처럼 연말정산을 하지만,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율이 0.9%로 적기 때문에 추가 납부나 환급 금액이 작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20% 이상 크게 오르거나 줄어들어야 보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특례 제도라고 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신청을 하면 사후에 정산해서 실제보다 높게 낸 경우에는 과오납금으로 처리해서 환급받을 수 있고, 실제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로 공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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